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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연말소득공제 변경된 2020년 연말정산
    카테고리 없음 2022. 1. 12. 13:47

     

    벌써 12월이 막바지에 다다랐네요.직장인들은 이제 한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연말정산을 준비할 것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오늘 납부기간이 2020년으로 변경된 연말정산 사항과 소득공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연말정산 일정 언제?

    연말정산을 연말정산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1월~2월까지 시행됩니다!

    a. 연말정산 준비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작

    b.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빙자료 확인(국세청 홈택스) 2021년 1월 15일 ~ 2021년 2월 15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이용 가능한 세금 및 추가 수정사항 확인

    c.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2021년 1월 20일 ~ 2021년 2월 28일까지 누락된 자료, 영수증 직접 수정 및 해당 항목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근무처에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d.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021년 1월 20일 ~ 2021년 2월 28일까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세액계산 완료 회사는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e.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에 자료제출 2021년 3월 10일까지

    f. 누락분 경정청구 2021년 3월 11일 ~ 누락된 자료가 있으면 3월 11일부터 회사가 아닌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이 환급신청을 실시

    g.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2021년 3월~연말정산 결과를 통해 추징 및 환급 확인

    h. 종합소득세 신고 확정신고 기간 누락분 추가신고 2021년 5월 1일 ~ 2021년 5월 31일 연말정산 시기를 놓친 경우 회사에 통보하기 싫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환급신청 가능

    2. 2020년에 변경된 연말정산 사항

    a. 소득공제율 확대 2020년 4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결제수단에 관계없이) 80% 공제

    - 신용카드 15%(기존) → 4월~7월 80%(변경)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기존) → 4월~7월 80%(변경) - 전통시장 대중교통 40%(기존) → 4~7월 80%(변경)

    b.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 인상 - 총급여 7,000만원 이하(기존) 300만원 ->(변경) 330만원

    - 총급여 7,000만원 이하~1억2,000만원 이하(기존) 250만원 ->(변경) 280만원

    - 총급여 1억2,000만원 초과(기존) 250만원 ->(변경) 230만원

    3.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a. 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b. 조회/발행 c.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절차]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표시 - 연말정산 예상세액계산

    4. 2020년 연말정산 관련 절세정보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 7,000만원이하 근로자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30% 소득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 30% 세금에서 공제, 고액기부금 기준 2,000만원초과에서 1,000만원초과로 변경 - 의료비세액공제 : 총급여 7,000만원이하 근로자산후조리원 200만원세액공제 - 주택자금공제 - 주택자금공제 : 무주택자세액공제

    5.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연말정산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원천징수세액과 1년간 총정산한 세액을 비교하여 추징할지, 환급할지 결정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결과가 최종적으로 - (-)가 나오면 환급 최종적으로 + (+)가 나오면 추징

    세금환급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세금징수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연말정산 추징과 환급결과 조회방법 a. 연말정산 자동계산 b. 급여총액과 기부세액을 수정 c. 총급여액 입력 d. 계산하는 e. 결과

    6. 전직 중도퇴사자 소득공제 어떻게 하나?

    a. 중도 퇴직자의 연말정산 근무일까지 기본공제 항목(갑근세,주민세 등)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에서 정리(일부정산)

    b. 제대로 공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로 확정신고(홈택스에서 개인이 직접 신고해야 함)

    c. 퇴사 후 본인 명의의 사업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정확히 분류하고 별도로 세금을 신고해야 한다.

    오늘은 이렇게 변경된 202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오늘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바뀐 연말정산을 꼼꼼히 소득공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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