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방법 을 숙지!
「서울특별시 매매기준 중개수수료」 2억 이상~6억 미만 (0.4%) 5천~2억 미만 6억 이상 ~ 9억 미만 (0.5%) 5천 미만 6억 이상 ~ 9억 미만 (0.5%) ----------------------------------------------------------------------------------------------------------9억 이상 (0.9% 이내 협의) 공인중개업소와 의뢰자 협의
상한선이 정해져있는 만큼 하한선도 지켜주셔야 합니다.
임대는 월세입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포함해서 부동산 수수료가 측정됩니다 주택에 비해서 오피스텔이 비싼 편인데요. 전용 25 평방 미터 이하 매매의 경우 임대는 0.4%, 매매는 0.5%입니다.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면 10%의 부가가치세가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으니 영수증 받아가면서 소득공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