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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산 방법을 숙지한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카테고리 없음 2021. 7. 7. 09:51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방법 을 숙지!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고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가 적응이 안되네요. 이런 날씨에도 이사하시는 분들, 혼자 살 방을 구하고 계시는 분들 등등 부동산을 통해서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이런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입주를 진행하면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 기준점이 지역마다 다르고 거래금액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정확한 기준점들을 숙지하고 알아보시면 쉽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은 알고 있으면 정말 쉽고 모르면 정말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먼저 어느 건물을 알아보는지, 금액이 얼마인지를 보고 정해진 요율에 따라 계산해 봅시다. 법적으로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니 요청하시는 공인중개업체는 피해주세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거래량이 가장 많은 중간 요율이 가장 적고 중간 요율로 위아래로 점점 높아집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매매의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매매기준 중개수수료」 2억 이상~6억 미만 (0.4%) 5천~2억 미만 6억 이상 ~ 9억 미만 (0.5%) 5천 미만 6억 이상 ~ 9억 미만 (0.5%) ----------------------------------------------------------------------------------------------------------9억 이상 (0.9% 이내 협의) 공인중개업소와 의뢰자 협의

    서울특별시 매매기준으로 봤는데요 마지막 거래금액 9억 이상 시 0.9% 이내에서 공인중개업자와 의뢰인이 협의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일어납니다.0.9% 이내에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조건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들면0.9%이내에서협의가가능하니까0.1%로해달라이런요구는어디서나어렵다고합니다.

    상한선이 정해져있는 만큼 하한선도 지켜주셔야 합니다.

    임대기준(월세)도 알아보겠습니다.5천 미만 (20만원) 5천 이상~1억 미만 (30만원) 1억 이상~3억 미만 (0.3%) 3억 이상~6억 미만 (0.4%) 6억 이상 (0.8%)

    임대는 월세입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포함해서 부동산 수수료가 측정됩니다 주택에 비해서 오피스텔이 비싼 편인데요. 전용 25 평방 미터 이하 매매의 경우 임대는 0.4%, 매매는 0.5%입니다.

    요즘들어 공인중개사를 구하지 않고 개인거래를 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개인 거래를 하면 부동산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지만 문제가 생길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안전하고 깨끗한 부동산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면 10%의 부가가치세가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으니 영수증 받아가면서 소득공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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