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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용)IP지적재산변호사,법무그룹유한,고은희 대표변호사,컴퓨터프로그램소프트영업비밀,저작권침해(프로그램 소스코드
    카테고리 없음 2021. 5. 27. 19:18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 프로그램이 만들어 내는 소스 코드는 회사의 주요 영업 자산이며, 이것이 침해될 경우 비슷한 프로그램이 우후죽순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스 코드 유출 등으로 인해 비슷한 프로그램이 출시될 경우 결국 영업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영업비밀 침해, 저작권 침해에 관한 침해 금지 및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의 판례에서는 이러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구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 세무회계 프로그램 업체 영업비밀 침해 소송

    더O는 자사 세무회계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도용했다며 뉴O측 관계자를 상대로 민사상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원고 더O 측은 "소스 코드는 저작물로서의 착상성을 갖추고 피고가 자사의 저작권 침해 또는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해 구축한 성과물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18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와 침해한 프로그램의 삭제를 청구한 것입니다.

    반면 피고인의 뉴 O측은 "자신들의 소스 코드는 공개 소스를 사용한 것인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체 개발인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은 "이라고 반박하며 소송은 6년이나 계속 되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원고측의 손을 들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소스파일에 관한 침해정지 및 이를 저장하고 있는 저장매체에 관한 폐기청구 부분은 기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함께 항소심을 진행했습니다.

    두 회사의 소스코드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원고회사에서 근무하던 A 씨와 B 씨가 퇴사한 뒤 피고회사로 자리를 옮기면서부터다. A씨와 B씨는 이직 후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개발해 판매했는데 원고가 이를 '자사의 소스코드를 활용해 제작한 프로그램'이라며 영업비밀 침해, 저작권 침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스 코드는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나 리포팅 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소스코드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개발자마다 다르고 창의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 B 씨와 C 씨는 원고회사 재직 당시 소스 파일 개발에 관여하고 있었는데 법원은 수십만 줄의 소스 코드를 모두 기억하여 작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아무리 동일한 개발자라도 서로 참조하지 않고 각각 작성한 2개의 소스 코드가 독자 개발하거나 오픈소스 등을 수정하여 개발한 부분에서 50%를 훨씬 넘는 유사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동일한 개발자라도 서로 참조하지 않고 각각 작성한 2개의 소스 코드가 실질적으로 개발하거나 오픈소스 등을 수정하여 개발한 부분에서 50%를 훨씬 넘는 유사도를 보인다.

    프로그램의 모든 것을 금지하지 않을 수월하다 VS 침해 소스 파일만 복제 등을 금지할 수 있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인정하고 그들이 보유한 소스 파일과 프로그램을 모두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소스 파일은 프로그램에서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소스만 복제 등을 금지하면 된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소스 파일 부분만 위 프로그램 중에서 물리적으로 분리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위 소스 파일과 이를 포함한 프로그램 모두에 대해 침해 금지를 명하였습니다(서울고법 2016나 85XX).

    피고들은 관련 프로그램을 복제, 배포, 전송해서는 안 된다.- 피고회사는 A씨와 B씨의 각 서버, USB, CD, 외장하드 등에서 각 삭제하라.-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0억원 및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라.

    이처럼컴퓨터프로그램파일에대한저작권침해에따른분쟁의경우그것이저작물로보호받는요소인지독자보호되는영업비밀로관리해왔는지등을상세히조사할필요가있고프로그램의유사성등을판단하기위해전문가의감정촉탁을의뢰하는등법률전문가의깊이있는법률자문을받아야하는데,

    법무그룹유한 및 특허세무그룹유한은 고은희 대표변호사·변리사가 즉시 변호사팀과 법무경영팀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저작물 침해사건은 회사의 영업이익을 침해하는 범죄이므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침해금지 청구는 물론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적극 지원할 것을 권합니다.

    고은희 법무그룹 유한 대표변호사는 경찰수사연구원에서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범죄 수사과정의 강사로 나와 수사 전문가를 양성하는 법률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02-582-0840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주시고 상담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2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영업비밀, 저작권 침해(프로그램 소스코드 도용) IP지적재산변호사, 법무그룹유한, 고운희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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