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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정일자,
    카테고리 없음 2022. 2. 2. 04:56

     

    꼭해야한다고이야기하는데어떻게해야하는지,어떤차이가있는지어렵다고생각하는경우가많이있는데요~!그래서오늘은아파트의화정일시,전세권설정의차이에대해서이야기를해볼까합니다.이사철이 오기전에 미리미리 알아두시고 이사마무리까지 잘하세요

    아파트 확정일시에 전세권 설정은 어디에 있는가?주택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임차인의 지위와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확정일자의 배송방법과 전세권 설정방법 두가지입니다.그렇다면 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의 차이

    (1)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주민센터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확정일자를 받아 계약서상에 기재합니다.이는 세입자로서의 지위를 지켜주는 안전 장치입니다.여기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임대차 계약에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확정 날짜를 받을 수 있으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집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현재의 임대인에게 임대차 기간과 보증금 등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그래서 제 보증금과 살 수 있는 기간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확정 날짜를 받아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우선변제권은 대항 요건과 임대차 계약 증서 상의 확정 날짜를 갖춘 세입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 또는 국세 징수법에 의한 공매 시 임차주택이 반환되는 금액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거기에서 대항력 +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확정 일시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주민센터에 가서 받는 것입니다.확정 일시를 받기 위해서는 약 600원의 주민 센터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합니다.보호를 받으시려면 확정일자, 주택인도, 전입신고까지 하셔야 가능합니다.임대계약 만료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임차인이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 후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2) 대절권 설정 여기서 대절권 설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전세권 설정은 물권으로서 누구나 주장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따라서 확정일 및 입주 및 전입신고를 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설정된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는 것을 보증금설정이라고 합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전세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이것은 확정일과 달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점입니다.

    잔금일에 공인중개사가 사무실을 방문하여 임대인 각각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임대인 :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도장, 신분증 * 임차인 : 임대차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도장

    전세권 설정 시에는 일정 수수료가 발생하며, 임차인이 부담합니다.등록세(전세보증금의 2/1,000),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100) 등기신청 수수료 15,000원, 법무사 수수료까지

    등기만 설정되면 등기부 등본상의 순위로 전세금을 우선 반환받습니다.전세권 설정을 해두면 법원의 판결 절차 없이 법원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임대인들이 전세권을 설정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심한 경우, 전세 설정을 꺼낸 순간, 거래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통조림 전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제 전 재산인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장치는 해 두는 것이 좋겠어요.꼼꼼하게 챙겨서 꼭 제 재산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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